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2023-05-17 10:31 616
구분 | 내용 |
관련근거 |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시행령 제9조 |
교육내용 | ▷어린이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지침 ▷상황별 응급처치 ▷소아·영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(실습시간 최소 2시간) |
교육대상 |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특수학교·지역아동센터·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|
교육시기 및 교육시간 | ▷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교육 ▷최초 지정일 이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 |
교육비 | ▷개별 참석 : 5만원/인 ▷방문교육 : 협의 후 결정 |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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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|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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