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
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
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
한국재난안전컨설팅협회 2023-05-17 10:31 조회수 아이콘 616


구분
내용
관련근거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시행령 제9조
교육내용

▷어린이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지침

▷상황별 응급처치

▷소아·영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

(실습시간 최소 2시간)

교육대상

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특수학교·지역아동센터·학원 등
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

교육시기 및 교육시간

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후 3개월 이내 교육

▷최초 지정일 이후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

교육비

개별 참석 : 5만원/인

▷방문교육 : 협의 후 결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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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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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05-17 조회수 아이콘 6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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